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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년에 독일 베를린으로 넘어와 살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요즘들어 독일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민 대행 업체이 제공하는 정보가 실제와 많이 다른 점들이 많아 놀랐습니다.

아래에 항목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제일 빠르게 비자를 받으려면 투자이민을 하면 된다. (X)

독일은 기본적으로 투자이민의 개념이 없습니다. 고로 말부터 틀렸습니다.

사업을 하고싶을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해당 관청에서 제출된 사업의 타당성을 타진하고 그 사업이  독일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 (말은 이렇게 썼지만 '얼마나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가'로 해석합니다.)을 줄 수 있는지 봅니다.

이 때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관련 공무원들 앞에서 Presentation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업체에서 모두 대행해준다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해주고 싶어도 해수가 없습니다.

직접 본인이 독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사업계획서가 통과되고 사업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 기간이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사업허가를 받게되면 그것을 가지고 거주허가를 신청하게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기간이 또 필요하겠지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독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한 기간이 1년이 좀 넘었습니다. (독일인 컨설턴트와 같이 작업한 기간입니다.) 다른 지인 분들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두분 모두 독일에서 학업을 마치셨습니다. 물론 독일어도 잘하시지요) 영업 시작까지 걸린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다른 지인들의 경우들을 더 설명드리고 싶으나, 굳이 더 추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네요...


- 사업비자를 받고 Blue Card로 2년 뒤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X) 

Blue Card는 피고용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사업비자와 Blue Card를 동시에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Blue Card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독일에서는 정치적 망명을 제외하고 2년만에 영주권을 받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보아야합니다.

일반적인 취업비자를 취득한 경우, 5년(60개월)간 연금납부를 하게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업체를 등록하게 되면 고용주가 되는 것이지 피고용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꼼수로 한국 사업체의 독일 지사를 설립 후, 그 지사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가능할지 모르는 방법입니다.

독일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인증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꼼수는 복불복, 케바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 독일 현지에서 독립법인을 설립후 Blue Card를 받는다는 말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꼼수를 이용해서 Blue Card를 발급 받으신다면 아마 생활비와 투자금액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받으실겁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 연간 1억 정도를 약 10년간 지출해도 가계에 별 타격을 받으시지 않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 2년 뒤에 생활비가 없더라도 독일은 복지가 좋아서 정부에서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 (X)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비자 2년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 2년뒤 사업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2년 뒤에 비자 연장은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거주허가가 없는데 난민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독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 관리사무소에서 갑자기 집에 찾아와 여권을 뺏고 '여권은 몇일까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때, 공항 경찰서에서 돌려받으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으며 추방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물론 강제 추방을 예방할 수 있는 꼼수들이 있지만, 이 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추방만 막으면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영주권 취득이 많은 분들의 목적이겠지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실업급여나 생활보조금을 받을 생각마십시오.

(실업급여에 대한 사항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렇게 깔고 가는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 기록들이 남아있으면 (실업급여 level 1 제외) 영주권 신청시 반려 사유가 됩니다.  (사람 정말 잘 만나면 간혹 반려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너무 기대는 마십시오.)



결론

독일 이민을 준비하면서, 대행 업체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언급하고 꼬신다면,

미련없이 그냥 돌아서십시오.

그들은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수수료로 건당 작게는 천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제발 대출을 껴서 2억을 만들고 그 자금으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발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민을 원한다면, 사전조사를 하러 나오십시오.

몇 주가 되었든 몇 달이 되었든 직접 보고 부딪혀보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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